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3)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 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하며,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6. 사정된 묘지 중 소유자의 이름만 있고 주소번지가 없는 경우 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소유자의 특정 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특정된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얻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등록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1) 7. 토지대장상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묘지의 경우 해당 묘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른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이 문제로 토지대장에 해당 묘 지가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장을 통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를 기 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혀 불가능하며, 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 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지대장에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민법 제1008조의 3의 경우에 등기방법 제사용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의 본질을 상속으로 보 게 되는 경우에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하여 등기를 1) 2011년 10월 12일 등기예규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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