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처분행위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간에 있어서나 확정 적으로 유효하다. 그렇다면 이 제사용 재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처 분하려는 자는 제사주재자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87조), 이로부터 그 재산을 취득한 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명의로 하여야 할 것 이다. Ⅲ. 묘지 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 1. 장사법의 개정을 통한 묘지등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장사법에서는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고 하고,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2 조 제2항). 이를 근거로 묘지형태로는 재산적 가치도 적은데 묘지이전이나 상속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적으로 제사주재자가 묘지를 등록하여 관 리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묘지등기제도를 등록 제 도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법무사의 전담업무로 정하고 자동차등록제도와 같이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봄직하다. 지목이 묘지이거나 사실상이 분묘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도로 하고 지목을 묘지 이외로 지목을 변경하거 나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제도로 이관하는 방법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1) 묘적부를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제조사를 하 며, 이를 공고하고 연고자 등에게 묘지를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정리한 후 묘지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묘지등록부에는 매장자, 소유자 ‧ 관리인 등 연고자를 기록 관리함은 물론 설치시기 ‧ 면적 ‧ 위치 ‧ 형태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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