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록 여부, 토지대장상 등재여부, 토지대장상 명의자 및 실제 연고자 등 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2) 묘지등록부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 함으로써 공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묘지 연고자와 토 지소유자 또는 개발주체에게 묘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묘 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시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자로 하여금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 지소유자와 분묘 연고자 사이에 협의로 분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는 묘지등록부에서 정리하여 이를 기초로 등기소에서 관장하는 등기 부로 이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필요성 1) 묘지에 대한 문제점 사업발전에 따른 개발과정에 묘지는 개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주체나 개인 토지소유자는 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묘지와 부딪히게 되고, 해당 토지에 존재하는 묘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계획한 사업이 지연 되거나 사업자체가 중단되고 심지어는 사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나아가 묘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묘지 하나 때문에 국가기간 사업인 도로시설 및 확장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기도 한다. 묘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여 묘지소유자 등과 협의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 제가 되지 않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묘지 소유자나 연고자 등을 확인할 길 이 없어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기존 묘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도 입 하지 않았고, 묘지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묘지문제를 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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