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묘지의 등록 등 공시제도의 문제, 토지대장상 등록되어 있으나 그 등기명 의인의 불명 등으로 인한 소유권자 불확정의 문제,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더 라도 그 상속인 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등기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생기 고 있다. 이에 장사법 등 묘지관련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 면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묘지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렇다보니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토지를 매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토지 매 수자도 묘지가 존치하는 상태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묘지를 이장할 수 없어 묘지를 토지 내에 존속시켜 둔 채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묘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취득이 되고 등기 없이도 봉분의 형 태로 공시를 하게 되므로 분묘가 존속하고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시의 문제 해결을 위 한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2)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묘적부에 대한 일제조사 와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분묘기지권에 관 문제가 장사법 제정으로 새롭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사법 시행 이전의 묘지에 대하여 연고자 있는 묘지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설정으로 장차 토지 소유자에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묘적부는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객관적인 공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묘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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