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에는 매장자, 소유자·관리인 등 연고자를 기록 관리함은 물론 설치시기·면 적·위치·형태등과 등기와 미등기 여부, 토지대장상 등재 여부, 토지대장상 명의자 및 실제 연고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현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지목이 묘지로서 등록되어 있거나 대장 또는 등기부상 등록된 묘 지를 이장한 후 실제 현황이 전·답·과수원이 농지 또는 대지·임야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묘지로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묘지 또는 상속한 묘지와 소유권보존등 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Ⅳ. 결론 1. 묘지의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 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묘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 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그 동안 묘지에 대한 공시관계의 문제를 소홀히 하여 온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 하다.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상의 일반절차에 따른 묘지등기 등의 절차에 따르고 있으나 묘지는 재산적 가치는 부족하지만 미풍양속에 따른 중요한 재산적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특 별한 묘지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묘지가 부동산이지만 묘지등록부를 만들어 소유권이전의 간소화 하 여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묘지를 상속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서 묘지를 소유하고 관리를 제사주재자 등에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묘지등록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법무사의 전담업무로 분류 하여 재산권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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