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회사)가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생하는 문제, 외국인(회사)와 관련한 각종의 첨부서류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이후, 상업등기실무가 이에 어 떻게 조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실무계 내에서 진행된 논쟁을 살펴보고, 이 와 관련한 새로 제정된 상업등기예규를 실무가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2. 주식회사 설립절차에서 발행하는 제문제 (1) 설립절차를 내국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때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에 대한 검토 1)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와 검토대상 외국인이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의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친 후, 외국인투자신고, 주금납입, 발기인회 개 최, 이사회 개최, 등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순으로 진행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사나 대표이사 등으로 선임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입국 하여 직접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예는 거의 없으며, 입국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에서부터 설립절차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대리인이 외국인투자신고와 주금납입절차 등의 외부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내부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할 때 발생하 는 문제와 해결대안을 검토한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정관작성 등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대리 외국인이 정관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이나, 발기인총회 참석 및 발언, 표결 등에 있어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3)기관으로서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안 ① 이사·감사의 조사·보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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