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처분이 곤란한 점으로 인하여 제사주재자 등도 소유권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상속이나 이전등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능한 묘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정당한 소유자로의 명의변 경 절차로 많은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3. 묘적부는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 되어 야 한다. 그리고 무연분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묘지 억제와 집 단묘지 조성의 확대, 국립묘지를 비롯한 모든 묘지에 대한 면적의 제한과 장 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분묘 연고자 사이에 협의로 분묘를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보존과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사법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묘지 일제신고 등의 제도를 통하여 묘지등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묘적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전국에 산재한 묘지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묘지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묘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 제정방향으로는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선행 하여 또는 동시에 묘적부 등록을 위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할 경우 모든 묘지가 이에 해당하여야 할 것 이며, 묘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5. 묘지의 확대는 그동안 국토의 침식과 산지개발을 저해하고 환경을 파괴 하며 국토이용계획과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수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묘지는 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주체나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존재하는 묘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계획한 사업이 지연 되거나 심지어는 사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사업자체가 중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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