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61 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6. 정부와 국회에서는 장기간의 미등기로 방치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특별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등기를 유도하면서 도 다른 부동산과 달리 묘지에 대하여는 그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어 현재까지 묘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관계가 실체관계와 부합되 게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으므로 묘지가 속한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 업자에게는 그 묘지의 소유관계 및 연고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 묘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묘지에 대한 등록제도와 등기관계가 원만히 이루 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편이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일 것이다. 다만 그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는 허위의 보증서 등 으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충 분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관습법상 인정되어온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함 에 있어서 전통적인 분묘제도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분 묘기지권을 인정하여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어 왔다. 그러나 묘지제도는 전래의 풍수사상과 조상숭배사상에 입각한 미 풍양속으로 보호하여야 가치가 존재하고, 관습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진정되 어온 분묘기지권제도를 산업화 필요성 논리나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보호라는 차원의 문제로만 일방적인 해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이 조장될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묘지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무연분묘를 정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적 소유권의 보장 및 장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은 최장 60년으 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사법 시행 이전의 분묘에 대 하여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현행법상으 로는 존속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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