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63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지정토론문 문 칠 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현행 등기제도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묘지 등기·등록제도의 개선방 안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고관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허가를 받아 설치된 법인묘지나 공설묘지 또는 봉안 납골묘 등은 묘적부 등록 등 공적관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개인묘지의 대 부분은 신고 누락 등으로 공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 서 묘지에 대한 공시관계를 소홀히 하여 온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 다는 결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무연고 분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사법의 개선방안과 관련 하여 묘지에 대한 일제신고 제도 등을 통하여 묘지 등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묘적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묘지에 대한 소 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일제조사 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공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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