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제2주제 묘지 등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지적 제도상 토지의 지목 구분을 보면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 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묘지로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 지목상 묘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에 설치된 분묘(무덤)의 소유자(관리자)는 통상 일치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분묘는 토지가 아닌 별개의 물건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과 같이 토지등기부와는 별도로 등기소가 아닌 시, 군, 구 등 행정관청에서 묘지등록부에 등록 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토지등기부상 지목이 묘 지인 등기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 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아가 묘지등록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법무사의 전담업무 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법무사의 전담 업무로 분류하고자 하신데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에 관한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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