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Ⅱ. 중간생략등기 일반 1. 의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 186 조 ). 따라서 부동산등기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양자의 일치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사항의 하나가 중간생략등기의 문제 이다 .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자에게의 등기를 생략 하고 최초양도인으로부터 막바로 최종양수인에게로의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의 내용이 법률행위의 내용과 합치하 여야 한다 . 그런데 , 중간생략등기에서는 법률행위는 갑 → 을 → 병으로 있었으나 등기는 갑 → 병으로 이루어지므로 , 법률행위와 등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논의되는 경우의 하나이다 . 2.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게로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수인이 다른 제 3 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매 도인으로부터 그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3 가 지가 있다 . ① 제 1 유형 : 중간생략등기의 전형적인 예로 갑 → 을 → 병으로 전전 매도하 면서 등기는 갑 → 병으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3)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제 2 유형 :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을이 병과 위 매매계 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기도 한다 .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2 조 제 2 항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 는 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5) 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의 사안이 그 한 예이다. 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의 사 안이 그 예이다. 5) 위 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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