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7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 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 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상법 규정 나. 이사·감사의 조사·보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문제점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 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 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다만, 발기인인 이사나 감사는 조사·보고에 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조사·보고의무는 이사나 감사에게 부여된 법률상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이 조사·보고를 할 이사나 감사가 외국인이든, 국내 인이든 그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사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행위를 포괄적으로 내국인에게 위임했다 하더 라도, 발기인이 아닌 외국인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했을 경우, 선임된 외국인 은 이 조사·보고를 위해서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투자를 하고,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설립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자 할 경우, 이론상으로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이 므로, 이 조사·보고를 위해 입국해야 한다. 다. 대안(입법안) 실무에서는 여러 편법적인 방법 1) 으로 이를 해결해 왔는데, 정상적인 방법 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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