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③ 제 3 유형 :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병에게 매매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 6) 이들 방법 중 중간생략등기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제 1 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2 유형과 제 3 유형은 각각 지위이전계약과 채권양도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하여서 는 제 1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2) 그 밖에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으로 ①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우 , 즉 미등기부동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양도하여 양수인이 보존등 기를 하는 경우와 ②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 즉 상속재산을 양 도하면서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7) 더 나아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중간생략등기 의 한 파생유형으로 볼 수 있다 . 갑 → 을 → 병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에게로의 이전등기와 병에게로의 이전등기가 각 무효인 경우 , 각 이전등기 를 말소함으로써 갑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여야 함에도 병으로부터 막바로 갑 에게로의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이다 . 판례는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 제 3 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 자간 명의신탁이라 한다 . 8) 이것도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으로 볼 수 있다 .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이 지위이전계약을 의미한다 . 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의 사안이 그 한 예이다. 7) 姜台星 , 物權法 , 新版 , 大明出版社 , 2004, 216-217면;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7, 171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 박영사, 2008, 470면. 李英俊 , 物權法 , 全訂新版 , 博英社 , 2009, 127면 은 이 두 경우를 중간생략등기의 전형적인 경우로 열거하고 있으나 파생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 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이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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