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71 3.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령의 규율 ( 가 ) 1990 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이하 “ 특별조치법 ” 이라 함 ) 은 종래 중간생략등기가 투기와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막기 위하 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즉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한 기 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 제 2 조 제 1 항 ), 9) 일정한 날 10) 이후 다시 제 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 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 같은 조 제 2 항 ), 그날 전에 제 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 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같은 조 제 3 항 ). 법문의 표현이 다소 복잡하나 ,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즉 , 갑이 을과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먼저 갑으로부터 을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다 . 중간생략등기를 금지 하고 있다 . 그러나 ,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병과 계약당사자 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 지 않고 있다 . 갑과 을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11) ( 쌍무계약인 경우 ) 또 는 계약효력발생일 ( 편무계약인 경우 ) 전에는 을이 병과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먼저 갑으로부터 을에게로의 소유권이 9) 위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10) 위 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즉 쌍무계약의 경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 급일)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11) 매매계약이라면 잔금지급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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