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 다시 말하여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 지 않다 . 12) 반면에 , 위 날짜 이후에는 을이 병과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갑으로부터 을에게로의 이전 등기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다 . 13)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그 런데 여기서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다 . 갑으로부터 을 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 을이 병으로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 도록 하고 있는데 , 이 때 을로부터 병으로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른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인 을이 병과의 지위이전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을 소유명의를 병으로 바 꾸어달라고 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인가 ? 14) 아니면 을로부 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인가 ? 15) 이와 같이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에 위한반 경우로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 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제 8 조 제 1 호 ), 그 외의 경 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제 11 조 제 1 항 ). 12) 분양권전매라는 것도 바로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3)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취지를 알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 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 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 14) 실무상 권리자 자체를 바꾸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0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참조. 15)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의 내용은 을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것이지 을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지위이전계약서는 부동 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등기원인서면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