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 나 )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고 예외 를 두고 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 공사 ․ 토지구획정리조합 등이 일정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로서 그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 제 2 조 제 4 항 ). 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중간생략등기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 다 .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 60 조는 대지사용권에 관 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고 있다 . 16) 현재는 삭제되었으나 공공용지의 협 의취득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8 조 17)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다른 경우에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보상금 을 지급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막바로 사 업시행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18) 16) 법원행정처 , 개정 부동산등기법 해설, 2006, 13-14면; 법원행정처 ,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2011, 105면. 이 규정은 원래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에 규정되었고 사후대지권등기라고 불리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부 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삭제되면서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에서 신설 되었다가 부동산등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 17) “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도농복 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규정은 원래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규정되었다가 2002. 2. 4.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되었 고, 그 후 2007. 10. 17. 법 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 1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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