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4.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가 . 서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 더구나 물권변동 에 있어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 를 공시한다고 볼 수 있으나 ,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현 재의 권리상태를 공시하지도 못한다 . 19) 여기서 과연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 그 유효성에 관한 논의는 중간생략등기 에 관한 등기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 여기서 중간생략등기에 대 한 등기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성과 그 근거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 나 . 학설 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로서는 , ① 3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 면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 사이에 채권적 합의와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그 등 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3 자합의설 , 20) ②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는 중간자가 최초양도 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동의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 이에 따라 중 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는 모두 유효하게 되고 , 그 결과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에도 유효하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 었던 것으로 되므로 , 결국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는 처분권부여설 , 21) ③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에 의하여 중간자는 물권적 기대 권을 취득하는바 , 이 기대권은 물권적 성질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이를 처 분할 수 있고 , 이를 양수받은 최종양수인은 직접 최초양도인에게 등기청구권 19) 郭潤直 , 不動産登記法 , 新訂修正版 , 博英社 , 1998, 464면. 20) 이영준(주 7), 131면, 135면. 21) 곽윤직(주 19), 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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