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75 을 가지며 , 이를 행사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다고 하는 물권적 기대권 설 22) 등이 있다 . 이와 반대로 , 중간생략등기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민법상 현재의 권리 상태도 공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중간생략등기를 무효로 보는 견해 23) 도 있다 . 다 . 판례 판례는 3 자간의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성을 인정하고 있다 . 즉 , 3 당사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었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 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다 . 24) 또한 위조문서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실 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등기라고 본다 . 25) 다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최종매수인이 자신과 최초매 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최종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 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로서 무효라고 한다 . 26) 라 . 소결 중간생략등기의 문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물권 변동이론과도 관련하여 생각할 문제이다 . 22) 김용한, 물권법론 , 박영사, 1996, 132면. 23) 金相容 , 物權法 , 法文社 , 2003, 174면. 24)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25) 대법원 1967. 4. 4. 선고 67다133 판결;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588 판결. 2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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