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종양수인에게로의 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최종양수인에게로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 이 결과를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말 소하고 , 중간자에게로의 이전등기를 한 후 최종양수인에게의 등기를 하게 할 필요는 없다 . 이것이 효율성과 진정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 아야 할 뿐이다 . 이렇게 본다면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하여 당사자 전 원의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 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도 논리적 일 관성 있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 30) Ⅲ. 중간생략등기청구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서설 중간생략 등기청구는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에게의 등 기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이다 .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중간생략등기청구의 문 제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견해가 있으나 , 앞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동시에 중간생략등기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중간생략의 등기청구에 대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 30)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 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또한 중간생략등 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 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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