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의 합의 , 즉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 최종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최 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중간생략의 합의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 하여야 한다 . 여기서는 이러한 실체법상의 논의에 따라 중간생략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 등기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먼저 등기절차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전에 학설과 판례가 중간생략등기청 구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 2. 학설 가 . 채권양도설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로 이론구성하는 견해 이다 . 즉 ,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을은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 는 채권을 취득하는데 등기청구권은 이 채권의 한 내용이다 . 그런데 , 을이 병 에게 전매하였다면 그것은 을이 자신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병에게 매 매 ( 채권양도 ) 한 것이다 . 이렇게 하여 채권이 병에게 이전되고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병은 갑에게 자신의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 며 , 그 내용의 하나인 등기청구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31) 나 . 처분권부여설 갑 ․ 을 사이에 부동산의 매매가 있고 , 을 ․ 병 사이에 그 부동산을 전매하 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채권행위에는 물권행위도 있었던 것이 되므로 , 이 물 권행위는 비권리자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동의로서의 의미 를 갖고 , 을 ․ 병 사이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도 유효하게 되며 , 따라서 갑 ․ 병 사이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 병은 갑 ․ 병의 채권행위에 근거하여 갑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31) 지원림, 민법강의 , 홍문사, 2008, 435면; 이호정, “부동산의 최종매수인 (전득자)의 최초매 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고시계 26권7호(293호), 1981, 1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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