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79 된다는 것이다 . 32) 다 . 물권적 기대권설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중간취득자의 지위를 물권적 기대권자로 보는 견해이 다 . 최초매도인과 중간취득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에 의하여 중간취득자는 단 순한 채권이 아닌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 . 이 기대권은 물권적인 성격의 권리이므로 중간자는 자유롭게 이를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 이를 양수한 최종매수인은 중간취득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매도인에게 등 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33) 라 . 제 3 자를 위한 계약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최초매도인을 낙약자 , 중간자를 요약자 , 최종매수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 제 3 자인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접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 34) 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마 . 중간생략등기청구권 부정설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니 라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고 하는 견해 35) 이다 . 3. 판례 대법원은 최종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양도인에게 직 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 32) 곽윤직(주 19), 464-465면. 33)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8의 구판에서 취하고 있던 입장이다 . 34) 嚴東燮 , “ 中間省略登記合意 의 法的 性質 ”, 民事判例硏究 (ⅩⅩⅧ), 博英社 , 2006, 27면. 35) 김상용(주 23), 174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