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에 대한 검토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 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거나 ,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나 감사가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할 때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 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상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대리인이 이사회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결방안 가. 대리인이 이사회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문제점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설립과정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 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점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사회는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을 인정하 지 아니하므로 2) , 이사회를 열어 이를 결정한다면, 대표이사(예정) 겸 발기인 인 외국인 투자자는 이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설립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뜻에 반한다. 1) 예를 들어 설립당시에 외국인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지 않고, 내국인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다음에, 설립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내국인인 이사나 감사는 사임하고, 설립당시에 취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을 이사나 감사로 취임하는 임원변경절차 (등기)를 한다. 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 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 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2.7.13. 판결 80다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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