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0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치 , 즉 최초양도인 , 중간자 및 최종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 36) 다만 ,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 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 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 37) 이라거나 “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 ” 38) 이라고 한다 . 4. 등기실무 등기실무에서는 중간생략등기신청을 수리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 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 부동산등 기 특별조치법 제 2 조 제 2 항과 제 3 항에서는 중간생락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 위 법의 시행에 관한 등기예규에서는 위 법 제 2 조 제 3 항의 시행에 관하여는 위 법의 규정대로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 39) 위 예규는 위 법 제 2 조 제 2 항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제 2 조 제 3 항만 엄격히 심사하고 제 2 항은 그렇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위 예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대로 엄격히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라는 취지 로 보여 중간생략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 36)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5575 판결(“…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 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 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 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대법 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3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대 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3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3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대 법원 등기예규 제1419호) 2항 참조. 제2항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 권이전등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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