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등기선례에서는 경우에 따라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에 관하여 언급한 경우 가 있기도 하나 , 40) 등기선례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중간생략등 기신청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선례는 전혀 없다 . 5. 결어 중간생략등기청구에 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자 . 채권양도설은 중간생략등 기의 경우 부동산 자체를 전매한 경우임에도 이를 채권양도로 보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처분권부여설도 갑과 을 , 을과 병 사이에 각 채권행위와 물권행 위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의제라고 보여진다 . 제 3 자를 위한 계약설은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가 제 3 자를 위한 계약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취하기 어렵다 . 그리고 우리 판 례에 의하면 중간자 ( 요약자 ) 는 최초양도인 ( 낙약자 ) 에 대하여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것은 제 3 자를 위한 계약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물권 적 기대권설은 우리 민법상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2 조를 근거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부정하는 견해는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지 않으면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바 ,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중간생략등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 우선 위 특별법 자체가 잔금지급 전의 매수인 지위이전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는 허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도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 는 경우가 다수 있다 . 어느 견해도 중간생략등기청구의 이론구성으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 결국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청구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 대항요건주의를 취한 일본의 경우에는 최종양수 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와 현재의 권리상태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 40) 법원행정처 ,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9항(1998. 5. 19. 등기 3402-433 질의회답 ), 1999. 등기 선례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제5권 9항의 선례를 아무런 다른 설명 없이 5-9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식의 인용방법은 아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입력할 때 편의상 이렇게 입력을 하였기 때문에 검색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여야 검 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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