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2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성립요건주의를 취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양수인은 소유자가 아니 므로 일본과 같이 볼 수 없다 . 41) 그리고 중간등기생략의 합의를 판례와 같이 “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 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 이라거나 , 42) “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 을 뿐 ” 43) 이라고 보게 되면 그러한 합의에서 등기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의 채 권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44) 또한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각 법률행위 외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한다면 이 합의를 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이 합의를 근거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즉 , 최초양도인이 중간자에게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종양수인에 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는데 대한 합의이다 . “ 이행의 편의 ” 를 위하여 당사자 가 등기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고 , 그 합의의 내용은 최초의 매도인으 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다 . 채권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러한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 민법의 전형계약의 유형에는 없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 그러나 과연 최초양도 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에 그러한 채권계약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도 의문 이고 설사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를 하겠다는 합의일 뿐 이어서 그것이 등기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41) 이수기, “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중간등기생략의 합의”, 판례연구 Ⅲ, 부산판례연구회 , 1993, 50면. 4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43)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44) 이수기(주 41),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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