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83 Ⅳ. 중간생략등기에서의 등기원인 1. 문제점 45) 이와 같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관계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중간생 략등기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그 결과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등 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 24 조 제 2 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 43 조 제 1 항 5 호 ). 그런데 ,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경우 최 초양도인과 중간자 ,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에 각각 법률행위가 존재하나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는 원인인 법률행 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등기절차에 서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 46) 이 점은 등기절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의 청구를 인용 할 경우 주문에서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를 첨부정보 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 24 조 제 2 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 46 조 제 1 항 1 호 ). 그렇다면 중간생략등기청구를 긍정하여 그에 따라 중간생략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어떤 것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45)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접근의 필 요성을 지적한 것으로는 구연모(주 1), 228면 이하 참조. 46)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등기실무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중간생 략등기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 중간생략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루어지 지 않고 판결에 의한 경우에만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간생략등기를 명하 는 판결의 주문에서 그 등기원인과 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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