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Ⅳ. 중간생략등기에서의 등기원인 1. 문제점 45) 이와 같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관계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중간생 략등기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그 결과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등 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 24 조 제 2 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 43 조 제 1 항 5 호 ). 그런데 ,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경우 최 초양도인과 중간자 ,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에 각각 법률행위가 존재하나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는 원인인 법률행 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등기절차에 서 등기원인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 46) 이 점은 등기절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의 청구를 인용 할 경우 주문에서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를 첨부정보 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 24 조 제 2 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 46 조 제 1 항 1 호 ). 그렇다면 중간생략등기청구를 긍정하여 그에 따라 중간생략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어떤 것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45)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접근의 필 요성을 지적한 것으로는 구연모(주 1), 228면 이하 참조. 46)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등기실무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중간생 략등기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 중간생략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루어지 지 않고 판결에 의한 경우에만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간생략등기를 명하 는 판결의 주문에서 그 등기원인과 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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