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2. 중간생략등기에서의 등기원인과 그 일자 가 . 학설 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국내문헌을 찾지 못하였다 . 중간생략등기청구 를 인정하는 각 견해의 근거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달리 보게 될 것이다 . 채권양도설이나 물권적 기대권설 또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설에 따른 다면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계약을 기본관계로 하여 최종양수인인 제 3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게 될 것이므로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보게 될 것이 다 . 처분권부여설에 의하면 명확하지 않다 . 일본문헌에서 언급된 것으로는 ① 수차 상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 터 현재의 상속인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의 기재례 47) 를 참고하여 중간의 양도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과정을 등기원인 으로 열기하는 방법 , ② 최종의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기재하는 방법 , ③ 관 계당사자간의 합의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라면 그 합의를 중간의 법률행위를 해제하고 최초의 자와 최종의 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법률행위 가 된 것으로 의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 48) 나 . 판례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일자에 관하여 언급한 판례는 찾지 못하였 다 . 다만 우리 판례에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다 . 49) 이 판결들을 47) 공유지분이 수차 상속된 경우 기재 등기원인의 기재는 “1956년 4월 4일 김을동이 호주 상속 후 1988년 5월 2일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상속”과 같이 수차의 상속일자를 모두 기 재하는 방식으로 등기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2004, 39면. 48) 香川保一 , 不動産登記法逐條解說 ( 一 ), テイハン , 2003, 325-326면. 49) 일부 민법 교과서에서는 판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존재함을 이유로 중간생략등기 청구를 인용한 예가 없다고 하며, 따라서 판례의 진정한 의도는 중간생략의 등기청구권 에 관하여 부정설을 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다(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7, 412면). 그러나 여기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용한 경우가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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