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5 통하여 중간생략등기청구에서의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 다 39112 판결에서 그 등기원인을 최초양도 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 및 그 일자로 하고 있다 . 50) ②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 다 69200 판결에서는 최종양수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 및 그 일자를 등기원인과 그 일자로 하고 있다 . 51) ③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 다 83410 판결에서는 최후 매매계약인 중 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 52) 이상과 같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있어 판례가 부정설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0)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1988. 10. 2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전매된 때에는 피고는 그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 그 후 소외인은 1988. 12. 28. 원고에게 다시 이를 매 도하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심 (수원지법 1992. 7. 14. 선고 91나7559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게 198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중간 생략등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있은 사안이다 . 51)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소 복잡하나 , 중간생략등기를 인용한 부분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5.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지조성사업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1995.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공장 용지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심(서울지방법원 2000. 11. 1. 선고 99나70319 판 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바로 원 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1995.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고 대법원도 이 부 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른 사유로 원심을 파 기하였다 ). 52)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4. 8. 13.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 원고는 1994. 10. 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 원심(대 전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나9236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명의를 백지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임장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백지로 작성하여 준 점, 피고로서는 소외인이 매수한 땅을 전매할 목적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당사자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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