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인용한 판결에서도 등기원인이나 그 일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 고 있다 . 다 . 등기실무 우리 나라의 등기실무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다룬 예규나 선례를 찾을 수 없었다 . 일본의 등기선례로서 , 판결에서 등기원인을 명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유 중에서 중간생략등기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주문에 기재된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 53) 주문에 등기원인의 명시가 없는 판결 에 의한 경우라도 중간 및 최종의 등기원인에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최종의 등기원인 및 그 일자를 신청서에 기재 한 때에는 수리하도록 한 것이 있다 . 54)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생 략등기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제 60 조 , 개정 전 제 57 조의 3). 55) 이 규 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로는 최종양수인이 대 지사용권을 취득한 날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56)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최종 매수인인 사업시행 자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하게 된다 .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중간생략등기 청구를 긍정하여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53) 昭和 35 年 7 月 12 日 民事甲第 1580 号 法務省民事局長 回答 . 54) 昭和 39 年 8 月 27 日 民事甲第 2885 号 法務省民事局長 回答 . 55)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주 16), 105면. 56) 그 등기원인으로 “ 〇 년 〇 월 〇 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〇 동 〇 호 전유부분 취득”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등기법 해설(주 16), 14면;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주 16),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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