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7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어떠한 것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 ? 판결 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판결문을 첨부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중간생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여기서 먼저 “ 등기원인 ”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 등기원인은 “ 신청하는 등 기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 즉 권원 ”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이다 . 57) 우리 판례는 “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 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 ” 으로 보고 있다 . 58) 물권변동이론과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한다면 물권 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원인행위 또는 그의 무효 ․ 취소 ․ 해제 등이 등기원인이라고 새겨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59) 그러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면서도 등기원인은 채권행위라는 견해도 있고 , 60)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면서도 등기원인은 물권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 다 . 61) 또한 실체법적 등기원인과 절차법적 등기원인을 구별하여 전자는 물권 적 합의이고 후자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으로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라 고 보는 견해도 있다 . 62) 학설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등기원인을 채권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확고 57) 郭潤直 (주 19), 190면;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2, 97면. 58)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 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 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 59) 郭潤直 (주 19), 191면; 송덕수(주 57), 98면. 60) 姜台星 (주 7), 171면. 61) 金相容 (주 23), 144면. 62) 金曾漢 · 金學東 , 物權法 , 博英社 , 1998, 68면; 李相泰 , 物權法 , 法元社 , 2004, 89면; 李英俊 (주 7), 225면. 홍성재, 物權法 , 개정판, 대영문화사 , 2010, 250-253면은 실체법상 등기원 인과 절차법상 등기원인을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실체법상 등기원인은 물권적 의사표시 를 포함하는 채권행위라고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