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한 등기실무이다 . 채권행위로 볼 경우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채권행 위가 두 개 있다 . 최초의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채권행위인 최초의 계약과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채권행위인 최후의 계약이 그것이다 . 중간생략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최초양도인이 되고 등기권리자는 최종양수인이 된다 . 따라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중 최초의 계 약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중간자로 되어 있어 등기권리자가 원인증서에 나타나지 않고 ,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최종의 계약서를 제 출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최초계약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 따라서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에 해당하여 당해 신청은 각하될 것이다 ( 법 제 29 조 8 호 ). 최초양도인과 중간자 , 중간자와 최종양수인 사이의 계약서 를 각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중간자의 동의 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또 두 개의 계약 중 어느 것이 등기원인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 그렇다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등기원인이 되지도 않는다 . 중간생략등기 의 합의의 성격에 관하여는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근거에 관한 견해에 따 라 달리 볼 수 있으나 , 그것이 채권행위는 아니다 . 더구나 판례에 의하면 중 간생략등기의 합의는 “ 이행의 편의상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한다 . 판례는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는 것 자체 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고 하므로 ,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중간생략등기의 합 의는 등기원인이 되지 못한다 . 63) 나 . 중간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한다 . 중간생략등기청구를 긍정하는 학설도 같다 .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만 63)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 기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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