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한다 . 그렇다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중간생략의 등기에 관한 중간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것인가 ? 중간자의 동의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 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 64) 이라거나 , “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간에 이 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 ” 65) 이라고 한다 . 그렇다면 중간자의 동의는 등기원인 ( 예를 들어 , 매매 등 ) 의 요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등기원인에 대한 제 3 자의 동의로서 필요한 것도 아니다 . 등기절차에서 중간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부동산 등기법상의 근거가 없다 . 4. 결어 중간생략등기청구 문제는 등기절차를 전제로 한다 . 따라서 등기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 등기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등기원인 이다 . 그것은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면서 등기하는 것을 정 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이다 .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를 명 확히 하지 않고 등기가 허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 판례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허용하고 있 고 , 많은 학설도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런데 판례나 학설은 중 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를 정당하게 하는 근거인 등기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 더구나 등기원인과 그 일자는 판결의 주 문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그럼에도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주문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유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 . 이와 같이 중간생략 등기문제의 논의에서 등기원인에 관한 검토가 없는 것은 실체법상의 법률관 계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관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 6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65)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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