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9 나. 해결방안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상법 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을 정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한 후에, 대표이사를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면, 이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선례 3) 에 의거하여 발기인회에서 본점소재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발기인회 에서 본점소재지를 정한다면, 이를 정하기 위한 이사회 또한 개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절차를 진행한다면, 이사인 겸 발기인인 외국인이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할 이유가 없어진다. 3)소결 따라서 발기인 겸 이사인 외국인투자자나, 그에 의해 선임된 이사나 감사 가 입국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 법조항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2)주금납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1)외국인투자신고서가 등기첨부서면인지 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 . 이 신 고서를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등기실무가 첨부설과 3)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 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 창립총회 내 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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