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또한 등기부의 공시기능과 관련하여서 등기절차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 각해 보자 .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부실등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 예를 들어 , 최초양도인인 甲 과 중간자인 乙 사이에 2013. 4. 1.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고 , 중간자인 乙 과 최종양수인인 丙 사이에 2013. 7. 1. 매매계약이 체결되 었다고 가정해보자 .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 최초양도인 인 甲 으로부터 최종양수인인 丙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허용한다고 생 각해 보자 . 이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를 한다면 , 甲 으로부터 丙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등기원인으로는 2013. 4. 1. 매매 또는 2013. 7. 1. 매매를 등기부에 공시할 것이다 . 甲 과 丙 사이에는 2013. 4. 1. 매매계약이 존 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2013. 7. 1. 매매계약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 그럼에 도 이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부상 이러한 등기를 하라는 것은 부실등 기를 하라는 의미가 된다 . 그렇다고 “2013. 4. 1. 매매 및 2013. 7. 1. 매매 ” 양자 모두를 등기원인으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도 이상하다 . 대항요건주의 를 취하는 일본민법에서라면 이러한 공시도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 매 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미 甲 으로부터 丙 에게로의 소유권이전 이 이루어진 것을 등기부상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상 이렇게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도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나아가 중간생략등기라는 합의 자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닌 비전형계 약의 하나로 인정하여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그렇다면 등기절차상으로 갑과 병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등기원인으 로 보고 등기부상 공시하여야 할 것이고 , 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렇게 보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전부 부정하여 야 한다 . 66)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아니다 . 중간 생략등기의 문제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 66) 이 경우 원래의 계약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원래의 계약을 해 제하고 새로운 무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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