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굳이 판례와 같이 제한적으로나마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등기원인은 무엇인지와 같은 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등기절차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법률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67) Ⅴ. 결론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 략등기의 유효성 문제와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문제이다 . 이 중 이미 중간생 략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사후적 평가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에서의 해결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8) 진정성과 효율성 의 조화라는 면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청구의 문제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허용할 경우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그 렇다면 실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 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중간생략등기에서는 등기원인이 무엇이냐의 문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정보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절차적 인 면에서 보았을 때 중간생략등기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이 점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를 보아서도 그러하다 . 절차법인 부동산등 기법은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법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청구에 있어서는 공시 를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없다 . 실체법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인 정하기 위하여 여러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으나 어느 견해도 만족할 만한 설 67) 舟橋秀明 , “ 中間省略登記 による 所有権移転登記 の 許否 ”, 登記情報 571 号 (2009 年 6 月号 ), 23면. 68) 藤原勇喜 , “ 物権変動原因 の 公示 と 登記原因証明情報 ( 中 )( 登記原因証明情報 の 役割 と 機能 )”, 登記硏究 764 号 ( 平成 23 年 10 月号 ), 2011,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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