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91 굳이 판례와 같이 제한적으로나마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등기원인은 무엇인지와 같은 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등기절차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법률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67) Ⅴ. 결론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 략등기의 유효성 문제와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문제이다 . 이 중 이미 중간생 략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사후적 평가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에서의 해결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8) 진정성과 효율성 의 조화라는 면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청구의 문제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허용할 경우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그 렇다면 실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 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중간생략등기에서는 등기원인이 무엇이냐의 문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정보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절차적 인 면에서 보았을 때 중간생략등기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이 점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를 보아서도 그러하다 . 절차법인 부동산등 기법은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법이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청구에 있어서는 공시 를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없다 . 실체법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인 정하기 위하여 여러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으나 어느 견해도 만족할 만한 설 67) 舟橋秀明 , “ 中間省略登記 による 所有権移転登記 の 許否 ”, 登記情報 571 号 (2009 年 6 月号 ), 23면. 68) 藤原勇喜 , “ 物権変動原因 の 公示 と 登記原因証明情報 ( 中 )( 登記原因証明情報 の 役割 と 機能 )”, 登記硏究 764 号 ( 平成 23 年 10 月号 ), 2011,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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