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결국 절차법인 등기법이 실현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 실체법이론상으로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 른 중간생략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근거는 실체법상으로나 절차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더구나 부득이 중간생략등기와 같은 결과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 3 자를 위한 계약이나 지위이전계약 , 69)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양도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 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제도가 정비되어가는 현재로서는 중간생략등기와 같은 편법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70)71) 6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지위이전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고 있다. 즉,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 의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등기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예규는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언제인지를 소명 하게 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9호) 2항 참조. 그러나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위 법에서 정하여진 날 이후라고 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70) 최근 일본 하급심판결에서는 중간생략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사 건에서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증명정보가 합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중간생략등기신청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 東京地裁 平成 19 年 6 月 15 日 판결 및 이에 대한 상소심인 東京高裁 平成 20 年 3 月 27 日 판결. 이에 관한 설명은 舟橋秀明 (주 67) 및 藤原勇喜 , “ 物権変動原因 の 公示 と 登記原因証明情報 ( 下 の1)( 登記原因証明情報 の 役割 と 機能 )”, 登記硏究 765 号 ( 平成 23 年 11 月号 ), 2011, 37면 이하 참조. 71) 甲 → 乙 → 丙 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등기부에 甲 → 丙 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그 등기 원인으로 甲 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일자를 기재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부실등기이 고, 3자 합의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는 것은 부실등기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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