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93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지정 토론문 이 용 호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훌륭한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실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등기 실무와 관 련하여서는 교과서에 기술된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 다. 이러한 점에서 발표자님의 이번 발표는 대학원에서 부동산 석사를 수학한 저 에게도 실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였습니다 . 발표자님의 오랜 실무 경험에 이론적 지식까지 더해진 훌륭한 논문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는 우리 민법이 구 민법과 달리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 즉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는 큰 비판적 고려없이 학설의 내용과 판례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내용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그리고 독일민법과의 비교, 채권 행위와 물권행위 그리고 실체적인 법률관계까지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이론상 중 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다만 효율성과 진정성의 조화측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말소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학자로서 또 실무가로서의 고민을 모두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 각됩니다. 또한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이나 일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에 관한 고민은 등기실무에 종사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중 간생략등기를 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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