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4 제3주제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면탈 목적이거나, 중간자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투기수 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는 이 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즉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 이처럼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에 이유를 맞추어가는 방법으로 이론구성을 하다 보니 중 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학설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 다. 현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 즉 중간생략등기의 타당성부터 논의하는 것이 먼저 라는 점에서 발표자의 논문은 그 결론에 있어서 공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간생략등기의 목적이 탈세 등 불법적인 경우가 많고, 등기 자체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 니다. 발표자께서는 중간생략등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맺으셨는데, 중간생략등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 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는 입법에 있어 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주 의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항요건주의를 가미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 치법도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 3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최초 소유자와 최종 양수인 간에 허위의 계약서류를 만들어서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다면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무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 초 소유자가 중간생략등기에 합의를 해 놓고도 이후 등기에 협조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 최종 양수인을 대리하여 등기절차에 협조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절차상의 문제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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