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려 판결에 의해 확정된 권리자까지도 절차상의 이유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고, 이는 권리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권리변동의 과 정을 공시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소로써 확정된 권리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부 권리관계의 공시를 하는 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절차법이 실체법 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고 또 실체법과 절차법의 조화측면에서 이처럼 부득이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절차법에 이를 규정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끝으로 좋은 발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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