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건축허가 또는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구분건물로 하려는 별도의 의사 즉 구분행 위가 일반인에게 등기 · 등록과 같은 정도로 공시되는 행위로 선행되어 있으면 건축 물대장의 등록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1 동의 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완성되어 그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정도의 물리적 완성도를 갖추게 된 때에 , 즉 구조상 · 이용 상의 독립성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고 함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 그러나 1 동의 건물로 할 것인지 ,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는 건축주의 구분행위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되었을 때에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구분행위 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구분행위를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서의 집합건축물대 장에 구분건물로 등재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13)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구분건 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다 . 구분건물의 원시취득 시기 (1) 서언 위와 같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도 계 속하여 나머지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건축완공까지의 어느 시점에서 그 구분건물 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원시취득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학설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2) 학설 ( 가 ) 동산부합규정 유추적용설 건축 도중 공작물은 대개 동산이 될 것이고 , 다시 그것을 인수받아 완공하는 경 12)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1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3438 판결 ⌜ 구조상·이용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다 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점에 그 집합건물의 각각의 전유부분(각 세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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