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우에는 동산을 부합한 것이 되는데 , 동산과 동산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인 우리 민 법 제 257 조는 동산이 부합하여 새 로 운 동산으로 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지만 , 동 산이 부합하여 새 로 운 건물이 성립된 경우에도 동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 결 국 갑 이 건물건축의 일부 공정을 마 치 고 을이 나머지 공정을 마 쳐 서 건물이 완 성된 경우에 , 그 건물의 소유권은 주된 공정을 수행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 액 의 비율로 그 건물을 공유하되 주된 공정을 수행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종된 공정을 수행한 자에게 보 상 ( 민법 제 261 조 )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14) ( 나 ) 가공규정 유추적용설 건축 중인 건물이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공사 속행으로 완 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부동산 부합의 규정에 의해 결정한다면 그 소유권은 항 상 건축 도중의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 속하고 공사를 속행한 자가 제공한 재료나 노 력의 가 격 이 건축 중의 건물의 가 격 을 초 과하더라도 그것을 고려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 당사자간에 소유자를 정하는 점에 관한 협 의 가 없다면 , 민법 제 259 조 제 1 항 ⌜ 타 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 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 액 의 증 가가 원재료의 가 액 보다 현저 히 다 액 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 , 제 2 항 ⌜ 가공자가 재료 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 액 은 전 항 의 증 가 액 에 가산한다 . ⌟ 는 가공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해결해야 하고 ,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성립되는 시점이 아니라 가공자가 시공한 전체적인 공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15) 14) 이상태, “건축 중 공작물이 제3자의 공사에 의해 건물로 완성된 경우 소유권 귀속”, 일감법학 제4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67~68면 15) 홍광식, “건축 중 건물에 대한 제3자의 공사와 소유권 귀속”, 부산판례연구 제8집, 부 산판례연구회, 1996, 303~305면; 수원지방법원 1987. 9. 10. 선고 86가단2548(본소), 87가단 1453(반소) 판결 ⌜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권원없이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함에 있어 증·개축부분이 원래의 건물에 부가되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전체건물에서 주된 의미를 갖는 반면 원래의 건물부분이 종된 의미를 가 짐에 불과하다면 가공의 법리에 따라 증·개축자가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개축이 사회통념상 신축과 동일시되는 등 그로 인하여 원래의 건물과 서로 다른 건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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