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3) 판례 판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그 원시취득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 가 ) ⌜ 1 동의 건물 중 지하 1, 2 층 및 지상 1 층까지의 콘 크리 트 골조 및 기둥 , 천장 ( 슬라브 )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 지상 1 층의 전면 ( 남쪽 ) 에서 보아 좌 측 ( 서 쪽 ) 벽 과 뒷 면 ( 북쪽 ) 벽 그리고 내부 엘 리 베 이터 벽체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공작물은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어서 미완성 상 태 의 독립한 건물 ( 원래 지상 7 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 지상 1 층 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 임 이 분명하다 ) 로서의 요건을 갖추 었다고 할 것이다 ⌟ 16) 고 판시하여 1 동의 건물 전체로서는 미완성상 태 이지만 공사 중인 일부 층이 완성된 경우 그 완성된 부분을 1 동의 건물로 보아 그 부분만을 1 동의 건물로서 원시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 ( 나 )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를 결정하는 기 준 에 관하여 판례는 ⌜ 건물이 설 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 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 단 되었고 그와 같이 중 단 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 태 에 이 르렀 다고 하더라도 , 제 3 자가 이러한 상 태 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 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 그 구조와 형태 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 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 3 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 고 , 건축허가를 받 은 구조와 형태 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 단 될 당시까지 기둥 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 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17) 고 판시하여 1 동 전체가 고 양자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여하를 불문하고 종전소유자는 여전히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16)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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