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 완성된 시점에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원시취득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 ( 다 ) 이와 관련하여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지하 3 층 , 지상 15 층 건물 1 동 의 건축공사를 진행 중 골조공사 등 전체 공정의 약 30% 가 진척된 상 태 에서 소외 회사가 그 대지 및 건축 기성고를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준 공하였다면 소외 회 사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이다 ⌟ 라는 판례 18) , ⌜ 미완성의 아 파트 를 넘 겨받 아 완공한 자가 그 아 파트 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위하여는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 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 파트 를 넘 겨받아 이 를 건물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 ⌟ 19) 는 판례 , 소외 회사가 지하 1 층 , 지상 4 층 총 8 세대의 연 립주 택 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4 층까지 전체 골조 및 지붕공 사를 완료하여 전체의 45% 내지 50% 정도의 공정에 이 르렀 을 무 렵 부도로 인하 여 공사를 중 단 하자 원고와 사이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 경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공사비를 결제하기로 약정하 였다 하고 , 원고가 이 약정에 따라 약 20% 의 공정을 더 시공하였으나 부도를 내 고 도 피 하자 , 수분양자 들 이 잔 여공사를 시행하여 직 접 점유하게 되자 원고가 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시점에서 위 건 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인 형태 와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인 소 외 회사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없다 ⌟ 20) 고 판시하여 전체의 45% 내지 5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경우 구분건물로서 원시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 1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이 판결은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부분은 구분건물의 성립시기가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 점이라는 판시내용에 한하므로 이 판시 내용은 공사 중 공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구분건 물의 원시취득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18)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1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카1858 판결 20)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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