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 라 ) 검토 판례는 구분건물이 아 닌 1 동의 건물의 경우에는 공사 중 단 당시 건축 중 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 와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새 로 운 건축주가 공사 중 단 당시 건물을 양도받아 건물을 완성하더라 도 구건축주가 그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 구분건물의 경우에 는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야 하고 , 건축공사가 중 단 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 (4) 소결 부합은 단순 한 물건과 물건의 합체이지만 가공은 합체된 물건에다가 가 격증 가 를 위한 노동력이 가해져 새 로 운 물건이 생기는 것인데 , 건축이 란 재료뿐만 아니 라 그 노동력도 중요하고 새 로 운 물건을 만 드 는 공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공이 론 이 타 당하다고 본 다 . 21) 따라서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 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을 다른 사 람 에게 매 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 쳤 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 취득하며 22)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전에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최종 건축허가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여도 최소한 그 등기 를 하기 전에는 최종 건축허가명의자인 양수인 및 그 재양수인 등은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유한 채 권자일 뿐 , 우리 법제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시취득자로 남 게 된다 23) . 그러나 건축 중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 태 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면 , 새 로 운 건축주가 공사 중 단 당시의 건축 중인 현 장을 양도받아 건물을 완성하면 그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데 이는 중 21) 박용표, “집합건물공사 중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판례연 구 제19집(2008. 02), 부산판례연구회, 2008. 263면 2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23) 박용표, 전게논문, 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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