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단 당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건물의 법적 성 질 을 동산으로 보아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해 양수인이 건축 중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24) 따라서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 및 시공권이 전전 양도 된 경우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신축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 , 그 건물을 양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은 최종의 건축허가명의자를 소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는 어느 경우나 그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기 준 으로 하여 그 성립 당시의 건축자가 그 구분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 25)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와 원시취득시기를 이 원적으로 파악 하는 것은 구분건물의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 하게 만 들 뿐이어서 찬 성하기 어 렵 다 . 3.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가 . 의의 대지사용권이 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법 제 2 조 제 6 호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지상권 · 전세권 · 임 차권일 수 도 있다 .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하며 ( 부동산등기법 제 42 조 제 4 항 ), 대지사용권의 종 류 에 따라 ‘ 소유권대지권 ’, ‘ 임 차권 대지권 ’ 으로 구분한다 . 나 . 일체성의 원칙 24) 박용표, 전게논문, 255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나20283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 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집합건물의 성립시기와 일치한다고 할 것 인 바~”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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