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1) 집합건물법 제20조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 1 항 은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의 처분에 따른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 20 조 제 2 항 은 “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 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 그 분리처분 금 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 한 제 3 자에게 대 항 하지 못한다 .” 라고 규정하여 제 1 항 은 처분의 종속성을 , 제 2 항 은 분리처분 금 지의 원칙을 규정한다 .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은 처분의 종속성을 긍 정하는 견해 , 부정하는 견 해 , 그리고 제 1 항 과 제 2 항 이 각각 독립 규정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집합건물의 구 분소유자의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의 취득과 제 3 자 보호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 백 히 할 필요가 있다 . (2) 학설 ( 가 ) 종속성 긍정설 이 견해는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 1 항 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나 타낸 원칙규정 으로서 제 1 항 에 의해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권리에 대한 종된 권리라는 견해 로서 26) 이 견해의 근거는 구분소유자를 두텁 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 이 견해에 의하면 법 제 20 조 제 1 항 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 권을 각각 분리하여 처분하면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무효가 되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는 결 론 에 도달한다 . 27) 집합건물의 대지권 성립 이전에 대지 저 당권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구분건물 저 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매 각되어 구분 소유자와 다수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으나 대지 저 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 26) 박흥래,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민사법학, 제22호, 2002. 9. 408면; 진상욱,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토지법학, 제24-2호, 2008. 12. 101면 2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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