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는 결 국 구분건물이 철 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8) ( 나 ) 종속성 부정설 이 견해는 법 제 20 조 제 2 항 의 분리처분 금 지규정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 체불가분성을 선언한 원칙규정이고 , 동조 제 1 항 은 무효한 규정이라 한다 . 29) 이 견해의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 7 조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지권자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지사용권의 주 류 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인데 , 우리 민법에서는 건물에 대한 토지의 우위가 인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해석할 수 있는 제 20 조 제 1 항 은 무의미한 규정 이라고 한다 . 30) 이 견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 2 항 이 분리처분 금 지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한 쪽 만의 처분 , 즉 전유부분 또는 대지사용권만이 처분된 경우를 묻 지 않고 모두 무 효라고 한다 . ( 다 ) 독립규정설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 1 항 과 제 2 항 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을 축으로 하여 , 제 1 항 은 결과에 있어서 제 2 항 은 처분의 방법에 있어서 양자가 법적 으로 공동 운 명에 놓 이게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 이 견해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이상 , 대 지사용권만을 처분하거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동시에 각각 처분한 때에는 대지사용권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와 관계 없이 전유부분 의 양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한다 . 31) 28) 전장헌, “집합건물의 대지집행에 따른 구분소유권자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고찰”, 민사 집행법연구, 제8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52면 29) 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연구( Ⅻ ), 민사판례연구회, 1990, 368면 30) 송달용, “집합건물의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10집, 1997. 1. 128면 이하 31) 전장헌, 전게논문,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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