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3) 판례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 증 서로써 달리 정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 수하여 그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매 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 ( 이하 ‘ 대지지분 ’ 이라고 한다 ) 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 치 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 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32) 고 판시하며 , ⌜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취지는 집합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 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 모 하려는데 있으므로 33)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 위는 그 효력이 없다 ⌟ 34) 고 판시하고 있다 . (4) 검토 집합건물법 제 20 조 제 1 항 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에 연 계하여 대지사용 권의 처분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집합건물법 제 20 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 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 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 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점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건대 종속적 긍 정설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 다 . 처분의 의미 여기서 ‘ 처분 ’ 이 란 법률행위로서의 처분을 의미하며 , 전유부분과 일체로 하는 것이 가능한 처분을 말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임 차권의 설정 , 토지에 대한 지상 권 , 임 차권 , 지역권 등의 설정 , 기존 저 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압류 , 토지 또는 전 32)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3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34)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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