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4년도 등기법포럼 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 유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과 같이 양자를 일체로서 취급할 수 없는 성 질 의 처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또한 대지권이 생기기 전에 전유부분 또는 토지만을 가등기하여 대지권이 생 긴 후에 본 등기를 하는 경 우에도 양자 중의 일방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음은 물 론 이다 . 35) 라 .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검토 (1) 서언 법 제 20 조의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어야만 한다 .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공사 중인 미완성건물의 건축주가 부도로 그가 소유하 던 위 건물의 대지가 건물 착 공 이전에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설정한 근 저 당 권자의 경 매 로 매 각된 경우에는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그 토지에 이미 근 저 당권설정이라는 처분행위가 존재하고 그 근 저 당권의 실행으로서 경 매 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일체불가분성이 부정되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 . 36) 그 후 그 토지의 매 수인이 위 건축주로부터 미완성 상 태 의 위 건물을 양수받아 그 양수인 명의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대지와 지상건물을 제 3 자에게 양 도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 으나 건물은 미완성의 미등기 상 태 이므로 그 명의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친 경우 ,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 치 기 전 건 물에 관한 신축자 및 양수인의 지위가 법 제 20 조의 구분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대지에 대하여 매 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 께 연 이어 설 정한 근 저 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35)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 , 전게서, 34면 36) 하경일, “집합건물의 신축과 대지사용권의 취득시기 및 대지만에 대한 강제집행의 당 부”, 한국경영법무사, 2005, 11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