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제1주제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따른 미완성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점 (2) 판례 직 접 적으로 이를 다 룬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 심 판결 37) ( 이하 ‘ 대상판결 ’ 이 라 한다 ) 은 연 립주 택 의 건축 착 공 전 토지에 설정된 근 저 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 매 절차에서 낙찰 받은 토지의 매 수인이 그 후 연 립주 택 신축공사의 사업주로부터 대 지사용권이 없게 된 그 연 립주 택 ( 미완성이지만 구분건물로 성립 ) 을 매 수한 후 제 3 자 에게 토지와 그 연 립주 택 을 함 께 매 도한 경우 , 그 매 수인이 토지만에 대하여 ( 건 물은 미등기상 태 이므로 ) 소유권이전등기와 함 께 근 저 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 연 립주 택 을 토지와 함 께 매 수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 으나 연 립주 택 은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그 명의로 등기를 마 치 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점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 는 점 , 건물 신축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축주는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결 국 그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마 쳐 졌으며 ,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 등의 사정에 분리처분 금 지 규정의 취지를 함 께 고려해 보면 위 제 3 자 는 이 연 립 주 택 에 관하여 그 명의의 등기를 마 치 지 아니한 상 태 에 있었다 하여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고 판시하였다 . 즉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은 최종 양수인 명의로 구 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 쳐 진 이상 그 보존등기가 되기 이전에도 그 최종 양수인은 집합건물법 제 20 조의 구분소유자라 하며 ,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로써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연 이어 한 근 저 당권 설정등기는 분리처분 금 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 단 하였다 . (3) 검토 대상판결은 ⌜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매 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 · 사용권에 터 잡 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 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 3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7. 30. 선고 2012가합866, 2014가합2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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